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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X Q: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로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한국에서 세무신고를 하고 있는데, 해당 소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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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APLUSTAX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109회   작성일Date 20-12-27 12:36

    본문

    A: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그리고 미국세법상 거주자는 한국에 세금신고를 했더라도 미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미국 세법상 미국인은 전세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미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한편,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영주권자는 미세법상, 미국 비거주자로 주장하여, 미국내 소득만 미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세법상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어 국적포기세 대상이 될 수 있고, 미국 시민권의 취득이 불가능하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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